JPMorganChase 등 3개 외국계은행 대리해 교육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파기환송 승소

2021.09.09.

율촌은 2021. 9. JPMorganChase 등 3개 외국계 은행을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교육세법상 ‘외환매매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납세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12개 외국계 은행은 교육세 과세표준 중 하나인 ‘외환매매익’을 2010년 1기 과세기간부터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치열한 다툼을 하여 왔습니다. 과세관청은 통화파생평가손익을 ‘외환매매익’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기타 영업외손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납세자들은 통화파생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을 산정하는 한 요소로서 외환매매익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20건이 넘는 행정소송이 2015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율촌은 교육세법의 개정 경위, 외화현물과 외화파생상품의 관련성,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 1기부터는 통화파생평가손익을 ‘외환매매익’의 항목으로 보아 외환현물 및 통화파생 거래손익과 통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율촌은 동일 쟁점에 관한 12개 외국계은행, 24개의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세액 규모는 500억 원이 넘습니다. 본건은 교육세법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외화현물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이 서로 관련된 항목들이라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