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였던 H씨를 대리해 증여세부과처분을 대부분 취소하는 판결 도출

2022.12.29.

율촌은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H씨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사실상 증여세부과처분을 대부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H씨가 대주주인 비상장 연예기획사와 코스닥상장법인이 2006. 2월에 불공정한 주식교환비율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H씨가 거액의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0. 7월 H씨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은 모두 H씨가 패소하였으나, 율촌은 상고심 사건을 새로 맡아 i)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같은 점, ii)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불공정한 교환비율에 따른 이익의 분여는 완전모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간에 이루어지는 점, iii) 포괄적 주식교환 공시 이후 상장주식의 주가 상승분은 증여이익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초로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 이익은 율촌의 주장과 같이 합병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본건 판결을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혼란스러웠던 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었고, H씨는 처분 후 12년만에 억울한 부과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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