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골드 등을 대리하여 1ㆍ2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2008.12.11.
율촌의 조세 그룹은 골드바 수출업체인 ㈜매직골드 외 2개 업체를 대리하여 수행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과세관청은 2005년 면세금과 과세금이 뒤섞여 거래되고 있던 혼탁한 골드바 시장에서 이른바 ‘폭탄업체’(면세 골드바를 매입한 후 과세 골드바로 매도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업체)를 경유한 골드바를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선의의 골드바 유통업체에게 각 업체별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율촌 조세 그룹은 1∙2심에서 패소한 골드바 수출업체인 ㈜매직골드, ㈜메이플랜드, ㈜퍼펙트골드의 상고심을 수임하여 과세관청의 처분 사유가 부가가치세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결과 2008. 12. 11. 대법원에서 골드바 수출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선도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약 30여 건의 동종 사건에서도 모두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막연한 정황에 기초하여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