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배제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획득

2023.10.24.

율촌은 최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업계에서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대도시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사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른바 리츠, 펀드, PFV 등 부동산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도시 내 산업 및 인구 집중 효과가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액의 일정 비율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과세실무는 투자기구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세율 적용의 문제일 뿐 감면이 아니라고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최근 중과세율 배제가 취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수의 투자기구에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율촌은 농어촌특별세의 원칙적인 과세 대상은 ‘세액 감면’이고 ‘세율 경감’의 경우는 법률에 열거된 특별한 경우만 과세되는데 중과세 배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의 정의가 서로 다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선례를 원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 점, 기존 입법 연혁이나 과세실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과세 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율촌이 명목회사 및 투자기구를 대리하여 업계 최초로 중과세율 배제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획득한 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