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회사 대리해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3.02.24.

율촌은 K회사를 대리하여, 자회사로부터 받은 유상감자 대가에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배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K회사의 자회사가 사모신종자본사채를 발행하고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잔여 지분의 일부를 양도한 일련의 거래를 실질상 하나의 주식 양도 거래로 재구성하고, 자회사가 K회사에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가 사실상 주식 양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유상감자의 재원이 사모신종자본사채로 조달되었으므로 자회사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배당법인과 법인주주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 거래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재구성할 수 없다는 점, 유상감자 재원의 조달 방법이 배당법인 단계에서의 법인세 과세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충실하게 논증하여 법원의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당법인이 결손법인인 경우에도 유상감자 대가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