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를 대리하여 노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09.03.27.

율촌 송무그룹은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을 대리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69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정기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1일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여객운송 부문, 전철운송 부문, 화물운송 부문에 이르는 총파업을 감행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위 총파업으로 인하여 14,649,000,00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소제기가 이루어진 200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기존에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막대한 것이 비해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는 손해액이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행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파업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이며, 파업 당시 많은 국민들이 공공교통수단인 철도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크나큰 불편을 감수했으나, 이 판결을 계기로 향후 공공교통수단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