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보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2009.01.14.

율촌의 조세그룹은 대한생명보험㈜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2009. 1. 14.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대한생명보험㈜의 전(前) 회장인 최순영이 1997년경 회사의 자금 8,000만 달러(한화 약 72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1년 6월경 대한생명보험㈜에게 최순영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약 293억 원을 부과•징수하였는데, 율촌 조세그룹은 대한생명보험㈜를 대리하여 최순영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생명보험㈜는 2001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293억 원과 환급가산금을 합하여 약 400억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결은 지금까지 과세당국이 대표자가 회사 자산을 횡령한 경우 이를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당해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여 오던 실무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