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관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1.01.27.
율촌 조세그룹은 비상장법인인 지엠기획㈜의 소수주주였던 C씨를 대리하여 제기한 우회상장 관련 증여세 취소소송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인 지엠기획은 2006. 4월경 코스닥상장법인인 엠넷미디어㈜와 지엠기획 주식 1주당 엠넷미디어 주식 2.8234896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엠기획의 주주였던 C씨는 2006. 7월경 기존주식 16만 주를 엠넷미디어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엠넷미디어 주식 451,758주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주식교환 비율 산정의 근거가 된 지엠기획 주식의 평가액(1주당 16,822원)을 시가(時價)로 볼 수 없고, 세법상 평가액을 근거로 C씨가 1주당 1,004원에 불과한 지엠기획 주식을 엠넷미디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하여 30억 원이 넘는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C씨에게 18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2003. 12. 30. 소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거래 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고가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이번 사건에서 포괄적 주식교환거래에서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교환비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설령 그 평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사적 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포괄적 주식교환거래에서 소수주주의 주식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이전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명쾌하게 논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채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우회상장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거래라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교환거래에 대하여 세법상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온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