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거래로 이익을 얻었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도출

2014.06.17.

율촌 조세그룹은 서울행정법원에서 BW거래로 이익을 얻었어도 당해 BW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2003년 증여세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 가격이 상증세법이 인정하는 시가와 다르고, 당해 거래를 통해 일방이 상증세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를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원고는 해외펀드로부터 BW를 정상적인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하였고, 이후 BW 행사를 통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사정이 있었고,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30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응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가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의 입법취지, 법적•경제적 의미 등에 기초하여 그 판단기준에 관한 정치한 법리적인 주장을 개진함과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해외펀드가 원고에게 BW를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따라서 해당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계기로 형식적인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재의 과세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