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 예금거래에 대한 소득세 사건에서 승소

2009.06.19.

율촌 조세그룹은 외환은행의 고객들을 대리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009년1월부터 현재까지 선고된 엔화스왑 예금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1심 판결 27건이 모두 원고 패소판결입니다. 율촌 조세그룹의 주도 면밀한 사건 진행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판결되어왔던 이 대세를 뒤집은 것입니다.


본 사건의 대상인 엔화스왑 상품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엔화 선물환거래와 엔화 정기예금을 결합하여 만기에 확정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상품으로서 시중은행들에 의해 판매되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절세효과를 내세워 고수익상품으로서 널리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은행들이 개발한 위와 같은 엔화스왑 예금거래 상품이 대표적인 공격적인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에 해당한다고 보고 엔화스왑 예금거래로 인한 소득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에 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율촌은 이번 소송에서 선물환거래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다른 선행사건들과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타 로펌이 수행하면서 행정법원 대부분의 재판부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이번 외환은행 사건의 경우는 율촌이 수행한 첫 사건으로서 기존의 연이은 패소판결을 뒤집고 승소의 결과를 얻어낸 사건으로 더욱 가치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조세그룹의 강석훈 변호사, 신기선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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