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투자그룹의 국내 외국계 증권사를 대리해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을 확인받은 Leading Case
2026.02.1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외국계 증권사 A는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이를 실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수수료)를 해외 관계회사에게 분배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A사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분배받은 해외 관계회사의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외국법인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율촌은 ①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다른 회사’가 반드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나의 거래에 여러 금융투자업자가 관여하여 수수료가 분배될 경우 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회사’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은 율촌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가 신설된 이후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① 금융투자업계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형태, 즉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②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