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단체에 사업장 장소 일부를 제공한 L회사를 대리해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취소 판결 도출

2023.04.21.

율촌은 L회사를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종업원단체인 A조합에게 사업장 장소를 일부 제공한 것은 무상 임대로 볼 수 없고, A조합이 받은 수수료는 임대료 시가가 아닌 바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조합은 L회사의 임직원 등이 출자해 설립한 종업원 단체로, 외부 운영업체와 L회사 사업장의 일부 공간에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운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L회사가 사업장 중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이 장소의 임대료의 시가는 A조합이 운영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L회사는 권고에 따라 수수료를 익금 산입하여 납부했다가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원고가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였을 뿐 종업원단체가 해당 장소를 사용·수익하도록 허락하는 등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사자간 임대차 계약의 성립 및 그에 다른 권리·의무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율촌의 주장과 같이 단지 원고는 종업원단체가 이 사건 장소를 사용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묵인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L회사가 A조합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의 실질을 받아들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