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관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

2011.12.22.

율촌 조세그룹은 비상장법인의 소수주주였던 C씨를 대리하여 제기한 우회상장 관련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인 지엠기획은 2006. 4월경 코스닥상장법인인 엠넷미디어㈜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엠기획의 주주였던 C씨는 2006. 7월경 기존주식 16만 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엠넷미디어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엠넷미디어 주식 451,758주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주식교환 비율 산정의 근거가 된 지엠기획 주식의 평가액(1주당 16,822원)을 시가(時價)로 볼 수 없고, 세법상 평가액을 근거로 C씨가 1주당 1,004원에 불과한 지엠기획 주식을 엠넷미디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하여 30억 원이 넘는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C씨에게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18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포괄적 주식교환거래에서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경우, 설령 그 평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사적 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없는 자에게 고가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도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고가양도 사실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엠넷미디어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가 엠넷미디어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거나, 엠넷미디어 또는 그 주주들이 원고 또는 지엠기획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시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실체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현행 증여세제에 따르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무상 과세관청은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증세법상 형식적인 과세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과세하고 있는바, 이러한 과세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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