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은행 대리해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2.01.27.
율촌은 H은행을 대리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관련된 기존 세무처리에 오류가 있더라도 정당한 귀속시기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고,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H은행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H은행이 기존에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을 한 차례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비록 추후 정당한 귀속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이중으로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촌은 법원에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존 판례의 법리와 비교법적인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은 법인세법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역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H은행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함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음으로써 과세관청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같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K은행 사건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