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회사 및 대표자의 조세포탈 사건을 변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 도출

2018.06.01.

율촌은 해외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관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및 A회사의 대표자 B를 변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율촌은 형사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 및 조세법률관계가 이미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확정된 상태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율촌은 기존에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 및 조세법률관계를 바로잡으면서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되, 예비적 주장인 피고인들의 정상에 관한 양형 변론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양형 변론 과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관한 법정형이 구조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구조) 경우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선고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에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제도의 활용이 절실하다는 점을 유사 판례 사안들을 분석하여 제출하면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율촌의 양형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A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 대표자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검사의 구형은 A법인에 대하여 벌금 25억원, 대표자 B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5억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안에서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동시에 선고한 상당히 드문 사례로서, 향후 유죄를 전제로 양형이 주요 쟁점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안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