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
2015.12.23.
율촌은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단말기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KT는 ①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여 왔습니다. KT는 2006. 3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동통신서비스 용역 가입자에 대하여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왔는데(이른바 "단말기 보조금"), 지원방식은 KT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ex. 부가세 포함 55만원)으로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는 위 매입가격에서 보조금(ex. 20만원)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ex. 35만원)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며, 대리점이 그 가입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ex. 35만원)만을 KT에게 지급하면 KT에 대한 매입대금(ex. 55만원)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종래 과세관청은 위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말기 보조금도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위의 사례에서 공급가액은 50만원, 부가세 5만원 신고납부).
이에 KT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기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KT는 상고심 사건의 대리인으로 율촌을 추가 선임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이유서에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단말기보조금을 둘러싼 KT-대리점-가입자의 법률관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상고심은 율촌과 태평양이 KT를 공동 대리하였는데, 상고이유서 제출 후 KT는 후속 사업연도분에 대한 소송을 전부 율촌에 위임하여 현재 율촌이 대리하고 있는 같은 쟁점의 사건이 수원지법에 계속 중입니다. 또한, 율촌은 LG유플러스를 대리하여 같은 쟁점의 사건을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