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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17호

2025.10.27.

1. 업무사례

  1. B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2. F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3. A사 대리해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 무효확인 사건 승소
  4. 외국계 A사 대리해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5. C사를 대리해 본사 본관 앞 시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도출 
  6. G사 대리해 과태료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 도출
  7. E사를 대리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8. D사 대리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2. 최신판례

  1.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본 사례
  2. 야구단 소속 재활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3.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병원에서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한 실습생을 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이득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사례
  4.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유지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5.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6.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7. 회사의 승인 없이 판매 기회를 이해관계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이관한 직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3. 노동칼럼

  1. 액자 속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는 각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해 이에 부합한 내용으로 수립돼야 하며,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연 1회 등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적절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두 겹의 고단함 : 올바른 사실 판단과 건강한 기업문화
  4. 한 상사의 질책이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고성이나 질책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 동기와 악의, 사건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적 복수’로서의 괴롭힘에 이르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괴롭힘 판단 시 공감 이후의 ‘공정함’이 필요하며, 반복성과 동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살피는 노력이 중요하다.
  5. 하청 노조가 안전보건 의제로 교섭을 요구해 온다면?
  6. 2025년 8월 통과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특히 안전보건 의제에 대비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판결에서 ‘산업안전·노동안전’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이에 원청은 교섭 의제가 실질적 지배·결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의제들
  8. 노란봉투법은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취지로 하지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하급심 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의제들에 대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했는지, 그렇게 본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본다.
  9.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10.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본다. 이에 따라 원청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단체협약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쟁의행위 위험까지 부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보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변화로, 원청의 대응 체계와 교섭 관리의 정비가 필요하다.
  11. 점수 낮다고 퇴짜?…계약직 근무평가 공정해야 회사도 산다
  12.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근무 성적 평가의 공정성은 핵심이다. 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본다. 따라서 평가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평가자 1인의 자의적 판단이나 즉흥적 기준은 무효로 본다. 또한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 중심이 바람직하고, 면담·피드백 절차는 공정성 보완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13. 농촌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의 법적 공백
  14. 한국 농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유지가 어렵지만, 이들의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은 △5인 미만 농업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농업에 한해 산재보험을 대체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 △감독 인력 부족으로 인한 법 집행의 한계, △불안정한 체류 자격 등이다. 이러한 법적 배제와 제도적 모순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안전망 밖에 놓여 있다. 헌법상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은 국적을 초월해 보장돼야 하며, 법과 제도의 공백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5. 게릴라 파업, 당번 파업, 10분 파업도 적법할까?
  16. 노란봉투법은 파업권이 위축되었다는 전제 아래 파업 보호를 강화하지만, 한국의 파업은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제도적으로도 파업에 관대한 측면이 많다. 특히 대체근로 전면 금지, 간헐적 파업 허용, 직장폐쇄 형사처벌 등은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규제다. 이런 제도는 노사 간 균형을 깨뜨려 파업권을 과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법질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파업 보호 장치의 재검토와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
  17. 추석 황금연휴, 놓치기 쉬운 위험
  18. 올해 추석은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황금연휴’ 이다. 하지만 연휴를 앞둔 산업현장에서는 공정 압박과 인력 공백 등으로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관리와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명절 시기는 매년 반복되는 위험이 예측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조정, 납기 완화, 관리감독 강화 등 상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9.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20. 2025년 7월,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해,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과 유사한 집단적 협상권을 부여한다. 이는 독립된 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 본사의 통제를 받는 가맹점주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해외에서도 계약의 형식보다 관계의 실질로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1. 연차촉진 악용 멈춘 대법,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
  2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발적 미사용이 아닌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차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3. 노란봉투법,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24.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한 반면,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 △교섭창구단일화 혼란, △확대된 사용자 개념의 적용 범위 불명확, △지배력 판단 절차의 시간 부족, △노동쟁의 범위 확대 시 ‘밀접성’ 요건 부재 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법 시행 전 이러한 부분을 보완입법으로 정비하여,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4. 동정

  1. 이정우, 구자형 변호사,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 (08/21)
  2. 최진수, 송연창 변호사, GS그룹 발전 계열사 임직원 대상 강연 (09/02)
  3. 이광선 변호사,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강의 및 삼성그룹 신임 보직자 대상 강연 (09/08, 10, 16)
  4. 이태은 변호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Restructuring for international employers: A Ius Laboris Guide 기고 (09/16)
  5. Christopher Mandel 외국 변호사, Ius Laboris APAC HR 컨퍼런스에서 발표 (09/17)
  6. 송연창 변호사, 월간노동법률 세미나에서 강연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