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2025.08.22.

율촌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B사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B사는 C사로부터 OOO기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OOO기관에 근무하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러나 C사는 B사와의 OOO기관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업체를 변경하였고, 원고들이 새로운 위탁업체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채 전환배치만을 고집하자 B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항소심에서부터 B사를 대리하여, OOO기관 사업이 B사의 고유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OOO기관 사업의 폐지는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가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제1심 판결 모두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이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