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 대리해 과태료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 도출
2025.09.25.
율촌은 G사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장애 정비 등의 전산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과 관련한 파견법 위반 과태료 재판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불처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G사에 대해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전산업무 담당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발하였습니다. G사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청은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율촌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율촌은 ▲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와 회사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 ▲ 전산업무의 구조적 특성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과의 의사연락이 수반되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점, ▲ 도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 전달 외에는 달리 업무상 지휘·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파견법위반 피의사건에서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불처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앞선 형사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데 이어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처벌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종전에 전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산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원청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