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2025.09.18.

율촌은 F사(이하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회사의 고위 관리직 직원으로,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발견되어 해고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본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회사 규정상 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해고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 본건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율촌은 항소심에서 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의 문언, 다른 조문과의 관계, 회사 징계위원회의 운영 관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원장도 위원 중 1인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하자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근로자가 해고 절차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임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까지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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