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 무효확인 사건 승소

2025.09.04.

율촌은 A사(이하 ‘회사’)를 대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이 회사와 C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회사는 과거 C 노동조합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과는 별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 노동조합은 회사와 C 노동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협약 역시 단체협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 협약이 B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 협약은 사회적 합의를 계승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나 내용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형식 및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협약 내용으로 인하여 C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협약을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고 B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침해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B 노동조합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요구 외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고충처리나 간담회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이외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