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A사 대리해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2025.08.26.

율촌은 ① 회사의 승인 없는 판매 기회 이관이 회사가 금지하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이해관계자 거래 중 일부에 관하여 공공기관 입찰 관련 부당 공모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대상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한 것이 부당징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외국계 A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 기각)


원고는 ① ‘이해관계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② ‘이해관계자 거래’를 금지하는 명확한 사규가 존재하지 않으며, ③ 원고의 직속 상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회사가 모든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① ‘이해관계자’의 의미는 문언 등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 ② 회사가 ‘이해관계자 거래’를 금지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 ③ 직속 상관의 사적인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기준으로 비위행위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율촌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①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관계자 거래’ 행위 등을 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회사가 동종, 유사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② 글로벌 회사로서 핵심 경영가치를 윤리와 준법 행위를 두고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해 온 회사에서 직무관련성이 높은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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