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승인 없이 판매 기회를 이해관계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이관한 직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5.10.27.
노동팀 뉴스레터 제17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3543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다국적기업의 한국 법인인 피고 보조참가인 A회사(이하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Chemical Analysis Division 부서에서 수석(Sr. Sales Development Representative, 부장급)으로 근로하였습니다.
참가인은 2021.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참가인의 승인 없는 판매 기회 이관, ② 공공입찰 관련 부당 공모, ③ 업무상 지시 불이행, ④ 고객사의 불만 초래 등을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참가인의 승인 없는 판매 기회 이관’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가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2구합6629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2구합66293 판결)의 판시 이유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참가인은 직원들에게 이해관계자 거래 등 참가인의 사업상 행동 및 윤리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 이하 ’이 사건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준법(Compliance)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현재 또는 과거에 사업장 친분이 있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가 회사의 승인 없이 판매 기회를 이관한 대리점의 실경영자는 원고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친분 형성 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 또는 과거에 사업상 친분이 있는 개인’으로서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행동강령에 따라 해당 대리점과의 거래가 존재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속 상사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거나 회사 법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③ 비록 원고가 직속 상사에게 위 대리점의 실경영자가 ‘예전 회사 동료’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들은 위 직속 상사는 원고에게 ‘더 확실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참가인 법무부서를 통하여 ‘대리점 실사를 위한 질문지’ 관련 업무 절차를 밟아 대리점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최종 확인을 받은 후 보고해 달라’고 원고에게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 대리점의 실경영자는 위 질문지에서 원고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고, 원고는 위 대리점과 원고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참가인의 검토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원고와 위 대리점의 실경영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
④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후 신임 직속 상사로부터 ‘회사에 직접 문의가 오는 판매 기회를 가급적 대리점으로 이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자인한 바 있고, 이는 위 신임 직속 상사가 전달한 이메일 기재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명시적인 방침에 어긋나게 판매 기회를 무단으로 이관하였다.
⑤ 원고는 직접 판매가 가능하였던 11개의 거래를 참가인이나 상급자의 허락 없이 이해관계자가 실경영자로 있는 대리점에 이관하였고, 직접 판매는 대리점과 수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어 대리점을 통한 간접판매 보다 영업이익율이 훨씬 크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영업이익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행동강령의 ‘이해관계자 거래’로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 및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⑦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업을 전적으로 맡긴 참가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이는 참가인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 행위로,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장비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참가인은 경영 핵심가치를 윤리와 준법 행위에 두고 그에 따른 규정과 방침을 정하여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해왔는데, 원고의 지위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규정이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정직 6개월의 이 사건 징계 양정이 결코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관계자 거래’ 행위 등을 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회사가 동종, 유사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글로벌 회사로서 핵심 경영가치를 윤리와 준법 행위를 두고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해 온 회사에서 직무관련성이 높은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양 당사자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본 소송은 율촌이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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