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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본 사례

2025.10.27.

노동팀 뉴스레터 제17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서울시 은평구, 용산구 등 각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들은 위 각 자치구입니다. 원고들은 명절휴가비 중 일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명절휴가비와 함께 ‘이 사건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 퇴직금 등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환송 후 원심에서 (ⅰ)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취하하고, (ⅱ)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ⅲ) 환송 전 명절휴가비의 일부만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던 것을, 명절휴가비 전액을 비롯한 이 사건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를 확장하였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환송 후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피고들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환송 후 판결에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의 법정수당별로 위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용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가.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해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의 항소심 심판범위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고,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그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참조).


한편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참조).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참조).


나.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긍정)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그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판단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들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 패소 부분(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법정수당별로 심판범위와 인용한도액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이 아닌 청구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리ㆍ판단한 뒤 피고로 하여금 지급의무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잘못이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에 기초하여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을 부가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한 경우’에 있어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 및 환송 후 원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고, 이러한 법리가 통상임금 소송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여러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각 법정수당은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인용한도 역시 수당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의 적용범위, ‘병행사건’의 해석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인용한도,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소송물의 단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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