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를 대리해 본사 본관 앞 시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도출

2025.09.10.

율촌은 C사 본사 본관 앞 집회 및 시위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사실상 전부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C사의 불법파견 등을 주장하며 본사 인근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 설치,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의 소음 발생, 노동가 재생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율촌은 채무자들의 행위들을 정리한 채증 자료와 그러한 행위들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다양한 법리와 이론, 선례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서면을 7~8 차례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실상 채무자들의 위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들어 법원은 이와 같은 가처분을 다소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인데, 금번 결정은 표현행위의 내용과 소음, 시위행태 등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수준에 이를 경우에 그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