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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15호

2025.08.27.

1. 업무사례

  1. B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판정 도출
  2. A사 대리해 전임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승소 
  3. C사 대리해 해고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송의 성공적 종결 도출
  4. A기관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2. 최신판례

  1.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사업장 화재 이후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산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자들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과거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예외적으로 부담한다고 본 사례
  6. 단체협약에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기한을 지나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연차 반려)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보수 일부를 반환받기로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반환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8.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9.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사례
  10.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의제들 중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해서는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11.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급·학자금 지급 및 노동안전 의제에 관하여서는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12. 회사가 임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거나 일부 이에 부응하는 듯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3. 노동칼럼

  1. 차장님이 힘들게 해서 저 한달만 쉴게요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병가휴직 신청이 증가하면서 인사담당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병가휴직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승인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괴롭힘이 명확히 확인되고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재량권 남용이나 새로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면담과 조사, 업무 영향 검토, 신뢰도 높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확보, 휴직 목적 외 사용 점검 등을 통해 병가휴직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건물관리 하도급 구조 속 도급인은 누구인가
  4. 건물관리는 일반적으로 소유주나 사용·수익 주체가 건물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회사가 개별 작업을 협력사에 재위탁하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여부는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관리와 업무의 사업적 관련성에 따라 판단된다. 안전관리 권한이 있거나 해당 업무가 고유 사업활동이면 최초 위탁자가, 무관하면 건물관리회사가 도급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는 운영 주체, 관리 체계, 사업 목적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M&A해도 회사는 그대로라는데…내 일자리도 그대로일까?
  6. 기업 인수·합병(M&A)은 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방식에 따라 법인격 유지 여부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소속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변경, 대주주 또는 경영진 교체,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자 집단의 병존 등은 인력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노사 간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하다.
  7. 외국계 사업장에 노동법 적용할 때 발생하는 이슈들
  8.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업장에는 국내에서 채용된 근로자와 외국에서 채용돼 국내로 발령된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며, 근로조건이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채용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지만, 외국 발령자는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자 수 산정 시 국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만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차별 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보며, 국내 근로자에 대한 노동 법령 적용에서도 외국 발령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9.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자 징계를 둘러싼 쟁점과 대응
  10. 동료, 관리자, 상급자 등 제3자의 책임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일반적인 징계와 달리 여러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법원은 안전사고 관련 징계에서도 일반 징계와 동일하게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결과가 중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양정이 곧바로 정당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징계 대신 수립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따라 직무 배제, 배치전환, 교육·평가 반영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징계는 안전사고의 과실과 책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11. 오피스 빌런 대응, 불변의 원칙 - 생존편향, 결별, 그리고 속불(內火)
  12. ‘오피스 빌런’이라 불리는 직장 내 악성 문제 직원을 대응하는 핵심은 성급한 강경 조치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첫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이후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입증이 확실한 사안부터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징계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 초기 대응이 효과가 없더라도 재발 시 더 강력하고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13. 타는 듯한 현장엔 그늘 마련해야
  14. 건설현장 등에서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최근 법원은 폭염경보 속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현장소장과 경영책임자의 법 위반을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 한편, 2025. 7. 17. 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냉방·통풍 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 조정, 적절한 휴식 부여,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 대응 의무가 시행됐다. 열사병은 예방 가능한 중대산업재해로, 현장에 마련된 그늘 한 마당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5. 65세까지 일하세요! 그런데 월급은 누가 감당하죠?
  16.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퇴직 후 소득 공백이 큰 과제로 떠올랐다. 새 정부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 이에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령 인력은 재교육과 역할 재설계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젊은 인력에는 성장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유연한 커리어 설계, 유연근무제, 세대 간 멘토링 등 조직문화 변화가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4. 동정

  1. 조상욱 변호사, UNGC 한국협회 주관 ‘기업과 인권 워크숍’ 강의 진행 (06/26)
  2. 이수정 외국변호사, ‘International Employment Lawyer 여성 리더’에 한국 유일 선정
  3. 이정우 변호사, 환경안전 임원 리더쉽 세미나 강의 (07/10)
  4. 송연창 변호사, 이녹스첨단소재 전 임직원 대상 강의 진행 (06/23-07/14)
  5. 이광선 변호사,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표 (07/17)
  6. 이정우 변호사, 외국계 의료기기회사 전 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강의 (07/21)
  7. 구자형 변호사, 금융투자교육원 HR 담당자 대상 강의 진행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