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판정 도출

2025.06.19.

율촌은 B사를 대리해, 자신의 동생 명의로 다른 회사(이하 ‘F사’)를 설립 및 운영하면서 겸업 및 이해상충 행위를 한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위 직원은 재심 과정에서, ▲ F사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 겸업 및 이해상충 행위는 단순히 동생을 도와준 것일 뿐이어서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 징계양정도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 F사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거래 내역, F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정황, 관련 사업에 F사를 추천하고 F사의 사무실 임대를 알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직원이 F사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각종 이해상충행위를 행하였음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한편, ▲ 직원의 직위나 경력,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 번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직원의 겸업 및 이해상충 행위에 대해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만이 존재할 뿐이어서 비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율촌은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 사이의 논리적 인과성을 꼼꼼하게 증명하여, 초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본건은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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