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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보수 일부를 반환받기로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반환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5.08.27.

노동팀 뉴스레터 제15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21. 3. 31.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와, 피고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소외 회사의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의 보수는 소외 회사가 유료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서 일체의 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인 ‘실매출액’의 10%이다. 보수는 유료회원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회사는 이를 선지급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2) 이 사건 계약이 해지∙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반환규정’) 


피고는 2021. 9. 23.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는 약 6,400만원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의 퇴직 후 유료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액의 10% 상당액은 약 177만원이었습니다. 한편 소외 회사의 유료회원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1. 10. 2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이하 ‘이 사건 반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반환 약정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3098 판결), 대상판결도 원심 판단의 취지를 수긍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이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부정)


피고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소외 회사의 사업구조, 피고 제공의 근로 내용, 유료회원계약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분할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계약 체결 시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반환규정은 피고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재직 중에도 유료회원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받았고, 환불금의 10%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하는 돈이다.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 이 사건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반환규정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퇴직 후 기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이 퇴직 후 금전을 반환하는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이유는 기업이 해당 보수를 분할 지급할 경우 어차피 근로자들이 반환해야 할 금전이라는 점에서, 퇴직 후 반환을 하더라도 근로계속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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