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 대리해 해고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송의 성공적 종결 도출
2025.07.04.
율촌은 C사(이하 ‘피고’)를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이하 ‘원고’)와의 소 취하 및 퇴사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경영상 사정으로 담당 직책이 폐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경영상 이유나 기타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 있었고 이전에 원고와의 퇴사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율촌은 우선 고객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입증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면밀한 법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발견되지 않은 원고의 비위행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능한 민형사 조치를 검토하고 여러 협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협상 시도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파악하여, 직접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밀착적으로 소통하며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제시하였고, 성공적으로 신속한 소 취하 및 퇴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고객에게 다소 불리한 사실관계 하에서도 고객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원만한 인사 운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율촌은 특히 다국적 기업 임직원과의 퇴사 합의에 대한 다수의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