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전임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승소

2025.07.11.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소송에서 원고는 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존재와 더불어, ② 회사가 다른 임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하고 있는 점, ③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또는 해당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결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② 타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불입 사례를 모두 분석하여 그것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세세히 논증하였으며, ③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법인세 손금 등 인정 목적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가 임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거나 일부 이에 부응하는 듯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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