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2025.08.21.
율촌은 A기관을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약 28년간 근속한 직원으로, 검사기간 중 수검자에게 식사 및 음주 접대를 요구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본건 근로자가 징계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A기관이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없이 '재심 불가' 통보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A기관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청구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본건 근로자의 징계 재심청구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심 불가’ 결정은 원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이뤄졌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A기관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징계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였음에도, A기관의 규정 체계, 재심절차를 둔 취지, 관련 법리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주장을 구성함으로써,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