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5.08.27.
노동팀 뉴스레터 제15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자로서 격일제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연 6개월 기준 55일 이상 실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상여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의 근무를 행하면 지급이 예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상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부정)
①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물론 조건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는 조건이 부가된 그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그 임금 항목에 부가된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그 임금 항목에 부가된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수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무사고수당은, 무사고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정근로 제공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상여금에 부가된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그러나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조건부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서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계속되는 쟁점(소정근로의 대가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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