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 뉴스레터 제18호
2025.11.26.
1. 업무사례
2. 최신판례
-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정근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자동차회사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근로자들이 자동차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공장 운영 업체와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취업규칙인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고, 그 연봉액은 전년도 호봉에 1호봉을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본 사례
-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을 하다가 자살에 이른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녹음행위가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그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라면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연봉제 근로자들의 개별 근로계약 중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부분은 취업규칙에 미달하여 무효이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각 선고받은 경영책임자 및 임원에게, 항소심에서 피해자 과실 및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
-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노동칼럼
-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그 내용은? 정부는 2025. 9.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통합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점에서 기업의 대응이 요구된다. 이는 2026. 3.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원청의 책임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조용한 사직, 저성장 시대가 기업에 던진 질문 ‘조용한 사직’은 근로계약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일만 수행하고 추가 헌신을 거부하는 태도로, 겉으론 평온하지만 조직의 성과를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퇴직’이다. 이는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니라 불투명한 보상체계, 장시간 근로, 경직된 조직문화 등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기업은 명확한 역할과 책임(R&R) 부여, 합리적 보상, 유연근무제 도입, 리더와 구성원의 신뢰 회복을 통해 조직 몰입을 높여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받는 임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현장 임직원에게도 미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외에도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됐다. 법원은 안전조치 미비, 작업계획 미수립, 화재위험 작업 관리소홀, 구조검토 미이행 등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모든 작업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재해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조사 당사자가 된 당신에게 - 피신고인을 위한 조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면담을 회피하지 말고 진솔하게 임해야 하며, 조사 방식은 회사의 재량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면담에서는 사실에 근거해 답변하되 변명이나 과장된 해명을 삼가고, 진솔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가 된다. 또한 신고인 비방, 맞신고, 참고인 접촉 등은 2차 가해나 조사 방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과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기와 진정성이 핵심이며, 반드시 회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끝으로 피신고인은 자기성찰을 통해 태도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개인의 회복과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 2024년 통상임금 판례 변경 그 후 : 실무적 쟁점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하고,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직 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체력단련비·휴가비 등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약한 복리후생적 수당까지 포함하는 데에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처럼 통상임금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은 각 수당의 성격과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1년 근로자가 2년차보다 더 쉰다? 복잡하고 이상한 연차휴가 제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첫 1년 근무 시 최대 26일이 발생하지만, 2년 차부터는 15일만 부여되어 근로가치에 비해 불균형이 발생한다. 또한 출근률 80%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 보니, 두 달 이상 결근한 근로자도 개근자와 동일한 연차를 받는 등 제도적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또한 80% 미만 출근자는 ‘지난 1년의 개근 월수’에 따라 일괄 부여되는데, 출근 분포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지는 모순이 생긴다. 이처럼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현행 연차휴가 제도는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 시 보다 간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고정성 제외 대법 전합판결 이후…가닥 잡혀가는 새 통상임금 작년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상임금 적용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무사고’ 등 추가적인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되는 특별수당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 마련과 ‘병행사건’의 소급효 범위에 대한 해석 정리가 필요하다. 여전히 성과급·조건부 임금·복리후생비 등은 논란의 대상이며, 통상임금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낙장불입(落張不入), 낙직불입(落職不入) 법원은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의사결정 능력 상실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해약의 고지로, 회사에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 반면, “그만두게 승인해 달라”는 합의해지의 청약은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 결국 홧김이나 스트레스 속에서 제출한 사직서라도 스스로 판단해 제출했다면 유효하므로 사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노란봉투법 유예기간인데… 하청노조와 교섭하라는 법원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임에도 백화점·면세점에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이러한 접근은 입법부가 정한 시행 유예기간을 무력화하는 사법적 선(先)입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입법부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법 시행 이전 시점에서의 과도한 법리 해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4. 동정
- 이광선 변호사, 카카오그룹에서 노란봉투법 대응 강연 (09/24)
- 유종권·박현아·이태은·추호준 변호사, David MacArthur 외국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 서울 총회에서 발표 (09/25, 26)
- 이광선·송연창 변호사,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세미나에서 발표 (09/30)
- 이광선 변호사, 현대위아 고위 임직원 대상 노란봉투법 강연 (10/13)
- 이명철·이광선·최진수·구자형·이태은·송연창·김동현 변호사, SK 그룹 계열사 직무교육(기업노무 과정) 진행 (10/14, 15)
- 송연창 변호사, 삼성그룹 노사부서 관계자 대상 강의 (10/15)
- 박재우 변호사, 서울변회 노동법연수원 강의 (10/16)
- 이광선 변호사,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노란봉투법 세미나에서 토론 (10/23)
첨부파일
노동팀 뉴스레터 제18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