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소송 항소심 주요 쟁점 승소

2025.09.24.

율촌은 근로자들이 A사를 상대로 6개의 교육시간 및 인수인계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차액, 직무숙련급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A사를 대리하여 CS교육 시간 및 인수인계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상여금 청구, 직무숙련급 청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수백여 명에 달하는 원고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상여금의 경우 기준임금 인상 경위와 정규직 직원과의 실질적 지급액을 비교하는 등 각 쟁점별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하여, ▲ CS교육의 경우 관련 법령이나 내부규정이 없고 교육이수가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교육 내용만으로는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인수인계 시간의 경우 시업시간 전에 출근을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 상여금 95% 지급 부칙은 기준임금 인상과 함께 제정되어 원고들에게 일방적 불이익이 아니며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개정된 점, ▲ 직무숙련급 미지급은 원고들에게 고유한 특수급이 지급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CS교육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인수인계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상여금 차액 청구, 직무숙련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노동법적 쟁점이 다수 포함된 사안에서 원고들 청구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 쟁점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