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실형 사건 항소심에 집행유예 판결 도출

2025.10.22.

율촌은 C사 대표이사 및 총괄임원(이하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소속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제1심은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개월).


율촌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변론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병행하고 그 결과물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예측 불가능한 작업 방식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사고 이후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의 작업 방식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는 바, 율촌은 공판 대비와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공판사건 수행 시 공판 대응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적 방어의 유용한 업무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