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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취업규칙인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고, 그 연봉액은 전년도 호봉에 1호봉을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본 사례

2025.11.26.

노동팀 뉴스레터 제18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3다209106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학교법인인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의 교원이고, 피고는 교원에게 매년 1호봉씩 봉급이 승급하는 호봉제를 적용하다가 1999. 3. 1. 성과급연봉제(이하 ‘연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봉제 시행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6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호봉제를 적용한 임금과 연봉제를 적용한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네 차례에 걸쳐 제기하였습니다.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금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으며, 호봉제를 적용한 원고의 2016학년도 정당한 임금은 71,887,020원입니다.


이후 피고는 2017. 8. 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결의’).  원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에도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학년도 임금의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환송 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호봉제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존재하는데, 이는 변경된 취업규칙(연봉제)보다 유리하므로, 이 사건 결의 이후에도 원고에게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송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 이후로는 원고에게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환송 후 원심(이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2017. 8. 16. 이후로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의 임금은 피고가 책정했던 연봉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인 2017학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책정의 2017년도 연봉이 부당한 누적성과를 기초로 결정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결의 이후로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인 2017년도 연봉은 기존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전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 임금 등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 이후로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2017학년도 연봉의 산정에 대하여


(첫해인 2017학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연봉제의 본봉은 매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본봉, 해당 연도 성과수당, 본봉한계액 변동률과 정책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하고, 연봉제의 성과수당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피고 급여규정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②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에는 연봉제 본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년도의 본봉’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연봉제 적용 전의 업무실적에 기초해 성과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과 2001. 3. 1. 자 전문개정 부칙이 재직 중인 교직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도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③ 피고는 1999년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한 이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가 계속하여 다투어졌음에도, 그로부터 17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의 적용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  그와 같이 뒤늦게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 원고의 2016학년도 정당한 임금은 71,887,02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가 기존의 누적성과 등을 반영하여 책정한 원고의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연봉 총액은 각각 36,917,211원(그중 본봉은 25,025,211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크다.


④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결의 당시 그로 인하여 비로소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들의 첫해 연봉을 어떻게 산정할지, 즉 기존의 누적성과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책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결의 당시 교원들은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을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함에 동의하였다고 보일 뿐,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함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결국 원고의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누적성과 또는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 첫해인 2017년도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 연봉의 산정 문제라는 점에서 급여 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또는 2001. 3. 1. 자 전문개정 부칙에서 예정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7년 연봉은 위 각 부칙을 준용하여 그 전년도인 2016년도 정당한 임금인 71,887,020원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첫해 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연봉제로 전환된 첫해 연봉에 관하여 연봉제 적용 전의 업무실적에 기초해 성과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봉제 전환 첫해 연봉 책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연봉제 전환에 관한 집단적 동의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첫해 연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관한 동의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집단적 동의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로서는 임금체계 전환에 관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첫해 임금 산정 방식, 기존 성과의 반영 여부, 소급효 또는 장래효의 구분 등 분쟁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관한 기준을 설명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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