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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5.11.26.

노동팀 뉴스레터 제18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1. 2. 1. 참가인과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2021. 5. 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5.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의 계약기간은 2022. 12. 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2. 7. 22.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기판에 관련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2022. 11. 8. 차량 운행 중 후방 유도원이 없이 후진하다가 정지되어 있던 포크레인과 충돌하는 등으로 위 차량이 손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가인은 2022. 12. 16.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통보’).  이후 원고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2023. 1. 14.경 “본인은 2022. 12. 31. 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향후 임금 등 근로관계 관련 일반사항 일체에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기타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 등에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13.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업무 수행 중 차량 사고 발생 및 사고 허위 보고 등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도 2023. 6.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2.  판결 요지


제1심은 원고가 2022. 12. 31.경 참가인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였고, 퇴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그 중 이 사건 사직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하며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구합759 판결).


한편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통보가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누12793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판단


원고는 2023. 1.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전인 2023. 1. 14.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ㆍ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기존 법리에 더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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