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 동정

2025.11.26.

노동팀 뉴스레터 제18호 (04) 동정


(01) 이광선 변호사, 카카오그룹에서 노란봉투법 대응 강연 (09/24)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9월 24일(수)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그룹 법무, 인사 담당자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노란봉투법의 쟁의행위 개념 확대에 따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2) 유종권·박현아·이태은·추호준 변호사, David MacArthur 외국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 서울 총회에서 발표 (09/25, 26)


유종권·박현아·이태은·추호준 변호사와 David MacArthur 외국변호사가 9월 25일(목)부터 9월 26일(금)까지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 IAKL 서울 총회에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주식 매매 계약 규제 기준의 글로벌 동향’을, 박 변호사는 ‘국제 중재 및 소송 사건’, 이 변호사는 ‘주요 노조 이슈들과 노란봉투법 도입의 영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추 변호사는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 규제’, David MacArthur 외국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03) 이광선·송연창 변호사,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세미나에서 발표 (09/30)


이광선·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9월 30일(화) IHCF(인하우스카운슬포럼)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IHCF 인사·노무분과와 율촌이 함께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IHCF 회원 및 후원로펌 변호사 3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등 최근 노동입법 동향 및 현 정부 노동 정책’을 주제로, 송연창 변호사는 ‘계열사 파견, 전출, 겸직’을 주제로 각 발표하였습니다.


(04) 이광선 변호사, 현대위아 고위 임직원 대상 노란봉투법 강연 (10/13)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10월 13일(월) 현대위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2026. 3. 10.) 이전에 하급심 판결 등에서 판단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을 사용하여 사전에 이를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5) 이명철·이광선·최진수·구자형·이태은·송연창·김동현 변호사, SK 그룹 계열사 직무교육(기업노무 과정) 진행 (10/14, 15)


이명철·이광선·최진수·구자형·이태은·송연창·김동현 변호사가 지난 10월 14일(화)부터 이틀간 SK SUPEX추구협의회 직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SK 18개 계열사 60 여명의 사내변호사,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이명철 변호사는 ‘임금과 근로시간’, 이광선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및 신정부 노동정책’, 최진수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실무’, 구자형 변호사는 ‘불법파견·저성과자·차별’, 이태은 변호사는 ‘내부조사 및 감사’, 송연창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김동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각 발표하였고, 발표 후 전체 Q&A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06) 송연창 변호사, 삼성그룹 노사부서 관계자 대상 강의 (10/15)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10월 15일(수) 삼성그룹 노사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의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노사부서 전입인력 50여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법령과 판례, 질의회시의 검색 및 해석 방법, 최신 노사 이슈 팔로우업 루틴,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과의 협업 시의 유의사항 등 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팁을 두루 강연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07) 박재우 변호사, 서울변회 노동법연수원 강의 (10/16)


박재우 변호사가 지난 10월 16일(목)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노동법연수원 제11기 과정에서 ‘비정규직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비정규직의 개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차별 이슈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고, 특히 파견법위반 이슈는 노란봉투법 이슈와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08) 이광선 변호사,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노란봉투법 세미나에서 토론 (10/23)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10월 23일(목)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노란봉투법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노란봉투법의 개정보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 확대를 단체교섭에 축소해야 하고,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해야 하며, 노동쟁의 개념 역시 이를 제한해서 고의에 의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