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한
소개
오정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 송무 그룹(Dispute Resolution Group)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0기를 수료하였으며, 육군 법무관을 마친 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2006년 율촌에 합류하여 2010년 미국 UC Berkeley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를 받았습니다.
- 2010 미국 UC Berkeley 법학석사(LL.M.)
-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6-현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 2023-현재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9-2021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2017-20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 2008-2009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싸이월드, 엠파스) 미디어책무위원회 위원
- 2004-2006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01-2004 육군 법무관
- 2001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삼성물산을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새울 원전 3, 4호기 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7800억 원) 청구 소송 대리
- 세금환급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자비스앤빌런즈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처분으로 종결
-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가거도항 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30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삼성물산 관계자들을 변호
-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제주 스카이힐CC에 대하여 서귀포시가 발령한 폐기물처리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호텔롯데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현대자동차를 위하여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울산 공장을 불법 점거하여 생산을 방해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대리(노란봉투법 제정의 발단이 된 사건임)
- GS건설, 삼성물산 대리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수서-평택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 롯데건설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장소장 변호하여 전부 무죄 판결 확정
-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세타 엔진 결함에 대한 리콜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을 변호함
- 키코 사건에서 은행측 대리
- 예금보험공사가 현대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분식회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대그룹측 대리
수상/선정
- 2026 Top 30 Asia Litigators, Asian Legal Business
- 2024-2026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P
- 2022-2026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소식/자료
국가계약법(2025)
국가계약법 , 박영사 (공저)(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