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공사대금)

율촌 송무부문은 추가 공사대금 청구 등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개

율촌의 송무부문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공사대금 청구, 공동주택의 하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자문, 소송수행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하는 간접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판결을 선고하였고,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공사비도 크게 증가하면서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송무부문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투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문과 소송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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