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건설사 변호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사건 내사종결/불기소 처분 도출

2024.11.26.

율촌은 C건설사가 시공 중인 주상복합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C건설사 관계자들을 변호하여 전부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장마철 호우로 인해 침수된 구간에서 양수기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익사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경찰과 노동청은 사건 초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방문하여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대응논리를 마련하였고, 본 사건 당시 공사팀장이 재해자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재해자가 임의로 입수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작업장 침수에 따라 일반 작업은 중지하고 복구작업만 실시하였던 점, 가설통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침수구간 출입통제조치도 실시하였던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노동청 내사종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내사단계’에서 조기에 종결 처분을 도출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중대재해사건에서 율촌의 축적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