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IT기업 대표이사 대리해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사건 승소
2021.01.11.
율촌은 중견 IT기업의 전임 이사(2대 주주)가 현 대표이사(최대 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현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정보를 관계회사에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율촌은 해당 정보가 회사의 영업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영업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 기타 가처분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결정에서 법원은 위 회사 대표이사가 선관의무,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위 회사는 대표이사 업무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경영권 분쟁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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