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C 대리해 적대적 경영권 확보 시도에 따른 일련의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2.09.15.
율촌은 상장법인 C에 대한 2대 주주의 적대적 경영권 확보 시도에 따라 발발한 경영권 분쟁 사안에서 C 등을 대리해 주주총회 운영 및 대응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비송/가처분(주주총회 소집허가, 검사인 선임, 의안상정 금지, 직무집행정지,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소송 및 본안소송(주주총회 결의 취소, 감사 지위 확인)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C의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2대 주주 측은 지분 매집에 착수하여 현 경영진의 감사 및 이사 선임 저지, 2대 주주 측 감사 선임을 시도하였습니다. 2대 주주 측은 세 차례에 걸친 주주총회 개최 시점마다 각종 비송 및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련의 주주총회에서는 결국 경영진 추천 임원들에 대한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2대 주주 측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하자 및 2대 주주 측 감사 후보자의 감사 지위 존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들에서 위임장의 적법 요건, 중복위임장 처리 방법, 총회 의장의 의결권 제한조치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결과, 1심 법원은 최근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달아 2대 주주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들은,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관련 법리를 경영권 분쟁 상황에 적용하여 확인하고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변동보고의무와 관련한 의결권행사 제한 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실무적 기준을 정립한 선례이며, 2년 넘게 이어져 온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을 해소할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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