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대리해 대한해운 유상증자 관련 손해배상소송 승소
2015.12.23.
율촌은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당시 주식을 인수한 주주들이 유상증자의 주관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현대증권을 대리하여 현대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전부 승소)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5조에서 규정한 중요사항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 표시되거나 그 기재, 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심 법원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상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① 용,대선 매출비중, ② 신조 선박 수 및 보유 선박 수, ③ 매출채권 유동화 관련 내용, ④ 선박펀드에 매각한 선박 관련 사항, ⑤ 회계감사인 의견 등에 관하여 허위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유상증자 당시의 주주가 아니라 유상증자 이후에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유상증자의 주관사인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상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선도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