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안정기금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관련 소송 승소
2009.02.06.
율촌의 송무그룹은 증권시장안정기금을 대리하여 기금의 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은 1990년 설립되어 1996년 해산된 기구로 그 조합원은 상장회사, 증권사, 종합금융사 등이며 상장폐지 등을 이유로 제명된 조합원과 현 조합원 사이에서 해산된 기금의 재산 분배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미 일부 제명 조합원이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제명 조합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율촌 송무그룹은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부를 납득시킨 결과 현 조합원들(증권시장안정기금)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의 재산분배방법을 관철시킴으로써 대부분의 경우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시켰고, 일부 소수의 조합원들도 율촌이 주장하는 계산방식으로 선고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