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 대리해 관할청으로부터 호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하여 관련 사업 백지화 저지

2016.12.28.

율촌은 A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호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관련 사업 백지화를 저지했습니다.

 

A건설 주식회사는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에 호텔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사")를 설립했으며, B사는 2015년 12월 4일경 동교동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에 호텔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B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일부 국공유지(이하 "이 사건 국공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마포구청장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국공유지를 확보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부가하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국공유지 중 일부에 관해서 발생한 마포구청과 서울특별시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이 2016년 7월 19일에 비로소 확정되었고, 2016년 11월경까지 해당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국공유지 중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이미 B사가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B사로서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상의 국공유지 확보기간까지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마포구청장은 2016년 12월 3일까지 이 사건 국공유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 자동 실효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이 사건 국공유지를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확보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은 "해제조건"이 아니라 "부담"에 해당한다는 점,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상 국공유지의 확보기간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1년이 경과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자동적으로 실효시키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는 점, 오히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국공유지 확보기간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고, B사는 이러한 율촌의 의견을 토대로 마포구청장과 협의하여 2016년 12월 28일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B사는 국공유지 확보를 위한 추가 기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9년을 준비해 온 동교동 호텔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