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학
소개
정태학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햑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하였으며, 3년 동안 군검찰, 군판사(해군법무관)를 지낸 후 16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행정,가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정태학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각종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재판을 담당하였고, 2000년~2001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연구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수 많은 조세, 행정, 민형사 관련 분쟁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용인시 기흥구, 강원도 영월군, 삼척시 등지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율촌에서는 송무그룹에서 건설회사와 금융회사의 민형사 분쟁을 비롯하여 각종 민형사, 행정 사건의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1991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88 서울대학교 법학 졸업
- 201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09 수원지방법원 행정-가사부 부장판사
- 2009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7~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지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4~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 2002~2004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1~20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00~2001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 1991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소식/자료
국가계약법(2025)
국가계약법 , 박영사 (공저)(202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종전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의 가부, 율촌판례연구, 박영사(공저)(2016)
조세통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8)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와 관련하여, 법조 55권(2006)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중심으로, 특별법연구 8권(2006)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소극), 21세기사법의 전개 (2005)
매입세액의 공제와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시기, 행정판례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