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내역서상 가설재 사용기간의 변경을 이유로 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2015.01.09.
율촌은 건설사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본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증액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에서는, 본건 공사의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강재(鋼材, 가설재의 일종)의 사용기간이 실제 본건 공사에 필요한 강재의 사용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강재의 손율(강재의 사용기간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감가상각 비율)을 표준품셈에 따라 표시한 것에 불과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내역입찰 방식에 있어서 물량내역서의 계약적 의미, 관급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의 정의, 표준품셈의 적용방식 등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율촌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급공사의 발주시 예정가격을 낮추는 한 방법으로 물량내역서에 가설재의 사용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반영함으로써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공사에게 전가시켜왔던 발주처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