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2년간 10점” 감점부과 방지
2013.04.16.
율촌은 관련 업체들을 대리하여 설계심의를 거치는 대형공사 입찰시 향후 2년간 10점의 추가감점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 5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설계심의에서 10점의 추가 감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방부 역시 지난 해 9월 5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을 개정하면서 국토부의 운영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년간 10점”의 감점을 부과 받는 경우 해당 업체는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운영규정과 국방부의 평가 훈령은 비리행위에 대한 감점 규정을 신설하면서 비리행위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비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을 대리하여 비리행위에 대한 감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 또는 사전 통보를 통하여 감점 기준 및 절차가 고지되어야 하나 이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향후 2년간 설계심의에서 10점을 추가로 감점하는 것은 사실상 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업체에 막대한 불이익을 입히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13. 4. 16. “2년간 10점 감점 규정 적용 제재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결했습니다.
이번 감점 부과 여부에 대한 심의는, 비리업체에 대한 감점 규정이 신설되고 난 이후, 실제 감점을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된 첫 번째 사안으로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설계심의에 대한 감점 부과방법 및 기준은 입찰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입찰참여 업체에 통지되거나 입찰 공고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정비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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