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사업본부장 무죄 판결
2017.06.19.
율촌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사업본부장을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 사업본부장 출신의 한화탈레스의 사업본부장이 협력업체인 이오시스템 대표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주요 공소사실로 들어 한화탈레스 전 사업본부장을 배임수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율촌은 이에, 협력업체가 계약상대방에게 원가자료 내지 제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관계에 들어선 양 업체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어떠한 유인도 없다는 점, 한화탈레스와 이오시스템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이오시스템이 협력업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오시스템 대표가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 이오시스템 대표 역시 피고인을 이오시스템에 스카우트 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변호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물론 방산비리에 관한 무리한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